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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월평균 1870원↑...'소비자물가변동률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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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소비자물가변동률 0.4%를 반영해 올해 1월부터 국민연금이 월평균 1870원을 인상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국민연금 연금액을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고시 개정안을 16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은 연금액의 실질 가치 하락을 방지하고 적정 급여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매년 전년도 전국 소비자 물가 변동률에 따라 연금액을 인상하고 있는데 지난해 물가 변동률은 0.4%로 국민연금 기본연금액은 지난해보다 0.4% 오른다.

이에 전체 기존 국민연금 수급자는 이달부터 올 한 해 월평균 연금액이 지난해 10월보다 1870원 인상되며 20년 이상 가입자는 월평균 3690원 오르며 가장 많이는 8440원 인상된다.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추가로 지급하는 부양가족연금액도 연간 기준으로 배우자는 26만1760원(1,040원↑), 자녀·부모는 17만4460원(690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부양가족연금액은 배우자와 19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녀, 수급연령 이상이거나 장애2급 이상인 부모에게 지급된다.

올해부터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수급자들은 가입자 전체 평균소득(A값) 상승분을 반영해 과거소득(B값)을 현재가치로 재평가(환산)하는 과정을 거쳐 실질 가치를 보전받는다. 가입자 전체 평균소득은 지난해 235만6670원에서 올해 243만8679원으로 8만2009원 올랐다.

즉, 1988년 당시 소득이 100만원이었던 사람은 연금액을 산정할 때 100만원이 아니라 이를 2020년 기준으로 환산(재평가율 6.512)한 651만2000원을 소득으로 보고 그만큼 보험료를 낸 것으로 반영, 연금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또 인상된 연금액은 이달 지급일인 25일이 설 연휴이어서 23일에 미리 지급된다. 이는 급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에 지급하도록 법에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기간 중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1월 중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출처 : 이슈밸리(http://www.issuevalle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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