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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하차 거부당한 승객, 대걸레로 버스운전사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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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권준우 기자 = 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무단하차 요구를 거부한 버스 운전사를 둔기로 폭행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등 폭행)로 60대 승객 A씨를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9시 5분께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에서 자신이 탄 시내버스 운전사 B씨를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목격자들은 정류장을 놓친 A씨가 무단하차를 요구했지만, B씨가 이를 들어주지 않자 폭력을 행사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버스 내부 청소를 위해 비치된 대걸레로 B씨를 폭행했다. 운전석에는 사고 방지를 위한 가림막이 설치돼 있었지만, A씨는 가림막 틈으로 대걸레를 넣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버스 운전기사 폭행(PG) [제작 이태호]

sto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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