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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 NewsDB
(경남=뉴스1) 강대한 기자 = 경남에서 4·15총선 관련 예비후보자 등 3명이 기부행위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김해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역행사에 참석해 현금을 찬조한 예비후보자 A씨와 입후보예정자 B씨를 창원지검에 고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11일 김해시 장유동 전·현직 이통장협의회가 연 산신제에 참석해 각각 5만원과 7만원을 찬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비슷한 시기에 열린 다른 산신제 고사장 2곳에서도 5만원과 10만원을 건넨 것으로 확인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이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이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후보자가 해당 기관·단체·시설에 소속돼 있으면 기부행위로 판단하지 않은 사례도 있지만, 이들 모두 이통장협의회 등에 소속돼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 양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자신이 소속된 정당을 위해 기부행위를 한 정당관계자 C씨를 22일 울산지검에 고발했다고 전했다.

C씨는 1월 초순경 정당행사에 참석하면서 동행한 13명에게 총 69만5000원 상당의 교통편의와 음식물 등을 제공한 혐의다.

정당 등은 선거기간에는 당해 선거에 관한 여부를 불문하고 그 소속 정당을 위해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경남선관위 관계자는 “최근 국회의원 선거가 8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기부행위 관련 위반행위가 증가하고 있는 점이 우려스럽다”면서 “이에 대한 예방·단속 활동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선거범죄 신고·제보는 전국 어디서나 선관위 대표전화인 1390으로 하면 된다.

rok181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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