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일반 형사재판으로 진행…검찰의 '배제의견' 수렴"
국참법 제11조 '통상절차 회부' 인용…재판기일은 추후 지정‘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씨 부모 피살 사건의 피의자 김다운.© News1 이재명 기자(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청담동 주식부자'로 불린 이희진씨의 부모를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김다운(
36)에 대해 법원이 국민참여재판이 아닌, 일반 형사재판으로 파기환송심을 진행하기로 했다.
16일 수원지법에 따르면 제
15형사부(부장판사 조휴옥)는 강도살인, 사체유기, 강도음모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다운에 대한 공판을 일반 형사재판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김다운의 파기환송심은 알려진 바와 같이 지난해 수원지법 안양지원에서 이뤄진 1심 재판 과정에서 재판부가 김다운의 추가기소된 사건에 대한 국민참여재판(국참) 희망여부를 확인하지 않은데서 비롯됐다.
지난
10월 2심 판결선고를 앞두고 김다운은 국참을 희망한다고 주장했고, 2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가 추가 기소사건에 대한 국참 희망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점을 들어 파기환송심을 결정했다.
김다운은 지난
10월
28일 수원지법 안양지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조영호)에 '국민참여재판의사확인서'를 희망한다는 취지로 서면을 제출했기 때문에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제7조에 따라 지방법원 본원(수원지법)에서 심리를 받게 된 것이다.
따라서 지난
10일과
15일 두 차례 열린 파기환송심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과 변호인 측은 각각 국참여부에 대한 주장을 펼쳤다.
검찰은 "지난
11월6일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제출한 의견서 내용과 같이 '배제의견'이다"라며 "이 사건 경우, 이미 언론을 통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예단을 형성, 여론재판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 증거기록만
4000페이지에 달하는 분량이고 범죄사실만 9건이다. 쟁점도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단시간에 국참은 이뤄질 수 없다"며 "또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사태에 따라 인원밀집 등 현단계에 국참 진행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반대로 김다운은 "유가족의 안타까운 심정은 이해가 가지만 내가 하지 않은 일에 대해 인정한다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며 "오히려 국참으로 재판을 진행함으로써 실체적 진실에 적합히 다가갈 수 있다면 유가족에게 득이 되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어 "코로나
19 관련해 올해 2월도 지금과 같은 대유행 상황인데 재판을 한 번도 변경함 없이 꾸준히 이어져 왔다"며 "코로나
19 때문에 재판이 열리지 않아야 한다는 주장은 없다. 코로나
19 시국으로 어떤 재판은 열리고 어떤 재판은 안 열리는 부분은 형평성에 있어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준비기일을 종결한 후, 서류검토를 통해 검찰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을 형사재판으로 진행하는 배경에 있어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
11조(통상절차 회부)를 인용했다.
국참법 제
11조에 따르면 국참진행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의 직권 또는 검사·피고인·변호인의 신청에 따라 합의부에서 국참으로 재판을 진행하지 않고 형사재판으로 심판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김다운의 파기환송심의 첫 기일일정은 추후 정해질 예정이다.
김다운은
2019년 2월
25일 자신이 고용한 중국동포 3명과 안양지역에 거주하는 이씨 부모 자택에 침입, 이씨의 부모를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현금 5억원과 고급 수입차의 매매증서를 빼앗은 혐의도 받고 있다.
김다운은 이씨 부모 시신을 각각 냉장고와 장롱 속에 유기했고 이튿날 냉장고를 이삿짐센터를 통해 경기 평택지역의 한 창고로 옮겼다.
사건 당시 김다운은 이씨 부모 자택에서 가로챈 돈가방에서 고급 수입차의 매매증서를 확인한 뒤 이씨의 동생에게 접근해 납치까지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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