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170만 원 '따박따박'...태양광 사업으로 투잡 가능할까?
제TV 송민화 기자]
'대세'로 떠오른 개인 태양광 발전
우리나라 1인당 평균 GDP(국내총생산)는 3만 달러를 돌파했지만 사람들이 느끼는 체감 경기는 좀처럼 뜨거워지지 않는 분위기다.
청년층은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해 취업 절벽으로 내몰리고 있고, 중·장년층은 집장만을 위해 빌린 대출금과 자녀 양육비 압박 등으로 생활고에 허덕이다 아직 왕성한 활동을 이어갈 수 있음에도 은퇴 기로에 놓이기 일쑤라는 이야기를 종종 접하곤 한다. 설이나 추석과 같은 민족 대명절이 돌아오면 친인척들과 만나는 자리를 일부러 피하거나 휴일 수당을 노리고 근무를 자처한다는 이야기도 심심찮게 들려온다.
특히, 팍팍한 살림에 새로운 소득창출 기회를 찾는 경우가 많은데 지자체에 따르면 최근에는 신재생에너지 바람을 타고 개인 태양광 발전사업에 관심을 갖는 경우가 늘어나는 추세라고 한다. 이미 아파트 등 가정집에 전기세 절감 목적으로 태양광 패널이 설치된 곳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정부 지원금도 받을 수 있고 설치 공간 제약도 거의 없는 데다 절세 효과도 쏠쏠하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관련 업계는 개인이 운영하는 태양광 패널로 생산한 전기를 한국전력에 판매해 돈을 벌 수도 있어 투자 문의는 점점 증가 추세에 있다고 한다. 과연 태양광패널 사업은 제대로 된 투자처를 찾기 힘든 개인 투자자에게 안정적인 수익을 제공하는 기회가 될 수 있을까?
기준...태양광 설치용량 99kW·부지는 농지
개인 태양광발전 사업은 선정 부지와 규모에 따라 투자금이 천차만별이다. 그래서 99kW 규모의 태양광 발전을 2천 제곱미터 농지에 설치하는 것을 기준으로 알아보려 한다.
아파트 베란다에 설치한 한 장짜리 태양광 패널은 일반적으로 300W 짜리를 사용한다. 이를 기준으로 보면 330장의 패널을 설치하는 셈이다. 농지 가격은 평당 6~10만 원까지 다양하기 때문에 높은 금액에 해당하는 10만 원을 기준으로 살펴보겠다.
이렇게 모두 드는 비용은 대략 2억 원. 산출 근거는 농지 매입금액이 6천만 원, 태양광 패널 설치 비용이 1억 4천만 원이다. 설치하는데 드는 기간은 약 한 달이다.
설치 후 월별 발전량(생산량)은 날씨나 주변 환경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4년여간 운영한 통계를 보면 다음과 같다.
수입은 월 평균 170만 원
이렇게 생산한 전기를 한국전력과 거래하면 월평균 170만 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 투자자에게 돌아가는 수익은 '발전량 X 정산단가'로 계산하면 되는데 REC 조건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수익금은 달라질 수 있다.
REC란 신재생에너지 공급 인증서를 말하는데 이 가격은 변동성이기 때문에 정산 시점에 따라 같은 발전량이더라도 수익금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요즘에는 고정적인 수익을 위해 REC를 고정 가격으로 계약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계약하면 20년 동안 REC 가격의 변동 없이 생산된 전기를 판매할 수 있다. 연간 전기 판매가격(SMP)이 되는 기준 단가도 조금씩 변동이 있는데 평균적으로 1kWh 당 100원 정도 가격대를 형성한다고 봤을 때 연평균 2천여만 원의 수익이 발생하고 이를 월별로 계산하면 약 170만 원을 벌어들이는 셈이다.
투자원금을 회수할 때까지 걸리는 기간은 10년
최초 투자 시 들어간 투자금은 2억 원. 이를 연 2천만 원의 수익금으로 나누면 10년 뒤에는 투자 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 이후 벌어들이는 금액은 순수한 이익금으로 돌아오게 된다. 특히, 수익금에 대해 내야 하는 세금도 현재로서는 0에 가까워 세금 부담도 덜 수 있다.
패널은 일반적으로 20년 동안 보증해주기 때문에 교체 소요도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태양광을 전기로 바꿔주는 장치인 인버터는 5년 보증기간으로 관리 여부에 따라 10년 안에 교체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인버터는 1천5백만 원 정도다. 또, 화재 등 안전점검을 위해 관리 비용으로 매월 5만 원 정도 지출된다.
부지 매입시 알면 좋은 꿀팁
태양광 발전은 부지 주변에 생산된 전기를 송출할 수 있는 인프라가 구축돼 있는지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다. 부지 인근에 전신주가 있다면 태양광발전 부지로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또, 얘기치 못한 민원 문제도 발생할 수 있어 부지 선정 전에 충분히 알아봐야 한다. 지자체로부터 개발행위를 허가받아야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부지 매입 당시 개발행위 허가를 조건으로 부지 잔금을 치를 수 있는 지 알아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
*개발행위 - 건축물의 건축과 공작물 설치, 형질 변경, 토석채취, 토지 분할, 적치 행위 등을 지자체에 사전 허가받는 제도
송민화기자 mhson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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