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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슴 만져도 되냐"…지인 딸 성희롱 혐의 60대 2심도 무죄

Sadthingnothing 0 244 0 0


지인의 미성년 딸을 성희롱한 혐의를 받고 있는 60대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4단독(박상현 판사)는 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혐의를 받고 있는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법원 전경 [사진=뉴시스]

A씨는 지난 2019년 6월 광주 한 스크린골프장에서 카운터를 보고 있던 B양에게 성적수치심을 주는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양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스크린골프장의 단골손님으로 전해졌다.

B양은 A씨가 술에 취해 자신에게 가슴을 만져도 되냐며 성희롱을 했다고 주장하며 A씨를 고소했다.

B양은 수사과정에서 인생의 목표나 아버지 얘기를 하던 중 A씨가 성희롱 발언을 했다고 진술했다. 또 사건 이전 A씨에게 1천200만원을 빌려 쓰고 갚지 않은 사실 등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은 "여러 사정을 종합해 B양의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한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지적하며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도 "원심이 설시한 사정을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춰보면 B양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는 등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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