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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뱉은 음식 다시 먹여”…어린이집 교사 4살 아이 학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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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울산의 한 어린이집 교사가 4살 된 원아에게 억지로 밥을 먹이는 등 학대를 했다는 학부모의 신고가 들어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아동학대 혐의로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 등을 조사 중이라고 8일 밝혔다.

학부모들은 지난해 11월쯤 어린이집 측에서 아이들에게 억지로 음식을 먹이고 뱉은 음식도 다시 먹이는 등 학대를 했다고 주장하며 원장과 교사들을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UBC 울산방송에 따르면 아이의 어머니 A씨는 ‘고기를 먹지 못하는 아이에게 교사가 억지로 돼지고기를 먹이고 뱉은 음식도 다시 먹였다’며 아동학대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교사가 억지로 아이를 옆 반까지 데리고 가 친구들이 보는 자리에서 음식 먹기를 강요당했다”며 “아이가 현재 먹는 것 자체를 힘들어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다른 학부모 B씨도 자신의 아이로부터 ‘친구가 먹다 뱉은 음식을 선생님이 다시 먹였다’는 말을 듣고 자신의 자녀가 정서적 학대를 당했다며 어린이집을 고소했다.

어린이집 측은 “해당 아이가 돼지고기를 먹지 못한다는 말을 학부모에게 듣지 못했고, 식사 지도 중 신체적 학대는 없었다”며 반박했으나 CCTV 확인 결과, 아이가 뱉은 음식을 다시 숟가락으로 떠서 입 앞에 가져가는 장면이 포착됐다.

조사를 맡은 CCTV 영상 전문기관은 “아이에게 밥을 먹이는 과정에서 위협감과 트라우마를 준 것으로 보인다”며 “정서적 학대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두 달 분량의 CCTV 영상을 확보해 아동학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최희수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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