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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기각에 긴급히 의견 모은 세월호 유가족 “역사의 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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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가운데).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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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 가족협의회’(세월호 가족협의회)가 9일 “세월호 참사 피해자 가족들은 해경 지휘부 6인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전날 저마다 다른 곳에서 법원 결정을 기다리던 세월호 피해자 가족들은 구속영장 기각 소식이 알려지자 급히 의견을 모아 이날 오전 입장문을 쓴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 법원은 세월호 참사 당일 부실 구조와 구조 방기 등 혐의를 받는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김수현 전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 등 6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형사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없지 않다”면서도 “구속의 필요성 및 상당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해경 지휘부, 아이들 구조보다 의전 우선"



세월호 가족협의회는 “이들 해경 지휘부는 침몰해가는 배 안에 갇혀 기다리던 우리 아이들보다 자신들의 의전이 중요했던 자들”이라며 “이들은 5년 9개월간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막기 위해 온갖 수단·방법을 동원해 증거를 훼손하고 은폐해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2014년) 4월 16일 참사 직후부터 (이들은) 피해자 가족들에게 거짓말을 했고, 구조의 골든타임에는 국민의 생명을 외면했다. 참사 이후에는 자신들의 책임을 면피하기 위해 공문서를 조작하고 증거를 은폐하고 가짜 기자회견을 열었다. 에어포켓이 없다는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피해자 가족들과 국민을 상대로 잔인한 희망 고문을 가했다”고 말했다.

세월호 가족협의회는 “사법부의 이번 구속영장 기각 결정은 역사의 수치로 기록될 것”이라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은 해경 지휘부의 구속 사유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자료를 다시 준비하고 즉시 구속영장 재발부를 청구하고, 사법부는 이를 반드시 재발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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