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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아파트 청약은 ‘아파트투유’ 대신 ‘청약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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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3일부터 아파트 청약업무를 한국감정원이 수행하게 된다. 청약 사이트는 기존 금융결제원의 ‘아파트투유’ 대신 새로운 청약시스템인 ‘청약홈’으로 바뀐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주택 청약 업무를 감정원이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청약 신청 이전 신청자에게 주택소유 여부와 세대원정보 등 청약 자격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주택법’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주택 청약업무의 공적 측면을 고려하여 청약시스템 운영기관을 공공기관인 한국감정원으로 변경한다. 작년 8월 신규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관련 테스트를 진행하는 등 청약업무 이관을 준비해 왔다. 한국감정원은 금융결제원으로부터 이달 말까지 업무를 최종 이관받는다. 오는 2월3일부터 신규 청약시스템인 ‘청약홈’을 통해 청약업무를 개시할 계획이다.

이밖에 국민은행 청약계좌 보유자도 청약홈에서 청약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국민은행 주택청약 사이트를 통해서 청약 신청을 하고 당첨 여부만 아파트투유에서 확인해야 했다.

감정원은 청약홈 사이트를 통한 각종 청약정보 제공을 위해 전용 상담 콜센터(1644-2828)도 운영한다. 감정원은 청약홈 오픈을 앞두고 2월 1∼2일 15개 금융기관과 금융망 연계 작업으로 청약계좌 순위 확인 및 청약통장 가입·해지 등 입주자저축 관련 은행 업무가 제한될 수 있다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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