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안킴, 22일 서울 마포경찰서에 고소장 제출
악플러 "우파 일베 출신 뮤지션 응원" 글 올려
법조계 "단순 비아냥이어도 모욕죄 성립 가능"[이데일리 박순엽 배진솔 기자] 가수 이안킴(33·본명 김석구)이 본인 유튜브 계정에 지속 악성 댓글을 달아온 한 유튜브 이용자를 모욕 혐의로 고소했다.
| 가수 이안킴(사진= SNS 갈무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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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 22일 이안킴이 유튜브 계정 A를 모욕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접수해 수사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A계정의 사용자가 한 명인지 복수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안킴은 경찰에 제출한 고소장을 통해 “A는 지난해 11월 18일부터 12월 13일까지 ‘
IAN KIM’ 유튜브 채널 영상에 수차례 악성 댓글을 남겼다”며 “극우 커뮤니티 사이트 일간베스트(일베) 이용자가 아닌데도 A는 해당 채널 영상에 ‘일베에 인증하신 것 보고 조회 수 올려드리러 왔습니다
’, ‘우파 일베 출신 일베 뮤지션 응원’과 같은 악성댓글을 달아 모욕감을 느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안킴은 “A가 남긴 악성댓글을 삭제하자 A는 다른 사람의 채널에 공유된 내 영상에도 비슷한 댓글을 남겼다”고 성토했다.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한 뒤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유튜브 측에 연락해 해당 계정의 신원을 확인할 예정”이라며 “해당 댓글이 모욕에 해당하는지, 단순한 비아냥인지는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이러한 댓글도 모욕죄에 해당돼 처벌 받을 수 있다고 지적한다. 허윤 법무법인 예율 변호사는 “모욕죄는 추상적으로 인격을 경멸하는 행위에 적용된다”며 “단순한 비아냥도 인격적인 모독를 받았다고 판단되면 모욕죄에 해당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안킴은 이러한 악성댓글이 활동에 지장을 줄까 우려하고 있다. 그는 “일베 이용자가 아닌데 일베를 한다고 오해를 받아 이미지에 지장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 고소를 결심했다”며 “공연·방송 섭외 담당자가 이러한 댓글을 보고 오해해 가수 활동에 지장이 빚어질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안킴은 지난 2015년 케이블 채널 엠넷(
Mnet)의 프로그램 ‘너의 목소리가 보여’를 비롯해 ‘슈퍼스타K7’ 등에 출연한 바 있다.
박순엽 (
soon@
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