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처리업체와의 영업정지 처분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충북 청주시가 항소를 포기했다. 청주시 청사 모습.© News1(청주=뉴스1) 박태성 기자 = 변경 허가 없이 대형 생활폐기물을 처리한 사업장폐기물 처리업체와의 영업정지 처분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충북 청주시가 항소를 포기했다.
23일 청주시 관계자는 "패소한 1심 항소 여부에 대해 검찰 지휘를 받아 내부 논의를 벌였다"며 "종합적인 논의 결과 항소에 따른 법적 실익이 없다고 판단해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판결과 관련해 법적 보완 등을 환경부에 건의했다"면서 "같은 문제가 반복될 수 있어 대응 대책을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시는 지난해 4월 사업장폐기물 처리업체 A사에 대해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다.
시에 따르면 사업장폐기물 처리 업체로 허가받은 A사는 지난해 대전조달청으로부터 대전 서구청 대형폐기물 수집운반관리 민간위탁을 받아 하루 29톤가량의 대형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고 있다.
시는 사업장폐기물 처리로 허가받은 A사가 변경 허가 없이 대형 생활폐기물을 처리한 것을 문제 삼아 행정처분을 내렸다.
폐기물관리법 25조에 따르면 폐기물 처리업 등 허가를 받은 자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밖의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A사는 시의 처분에 대해 '허가 대상이 아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9일 청주지법 행정부(신우정 부장판사)는 A사가 청주시장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이미 허가를 거친 이상 사업계획서 제출 대상도 아닌 생활폐기물 재활용이 변경 허가의 대상이 돼야 한다는 논리는 그 자체로 모순"이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