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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창 사진 음란물에 합성 10대 6명 검거... "중대범죄" 처벌 못 피한다

Sadthingnothing 0 549 0 0
'딥페이크' 합성물 제작·유포 범죄
5년이하 징역·5000만원이하 벌금
한국일보 자료사진

딥페이크(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 특정인의 얼굴을 영상물 등에 합성하는 것)를 이용해 지인의 얼굴 사진을 다른 사람의 성적 영상물에 합성해 유포한 10대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청은 6월부터 시행 중인 딥페이크 합성물 제작 관련 성폭력처벌법을 적용해 현재까지 7명을 검거했다고 26일 밝혔다. 피의자의 연령대는 10대 6명, 20대 1명이다. 합성 대상이 된 피해자는 15명으로, 모두 10대였다.

딥페이크 합성물은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n번방' 등에서 공유된 것을 계기로 올해 초 경찰의 집중 수사 대상이 됐다. 주로 텔레그램 대화방 참여자 등이 제작자에게 지인 사진을 합성해 달라고 의뢰하면, 제작자가 다른 나체 사진이나 음란물에 이를 적용해 주는 방식으로 생성·유포됐다.

강원경찰청은 2018년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텔레그램 대화방 회원들이 요청하는 연예인과 음란물을 합성한 영상물을 제작해주고, 그 대가로 1,100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받은 A씨를 검거했다. 텔레그램 지인 합성 영상물 공유방 입장을 목적으로 2018년 4월 고교동창생 4명의 페이스북에 업로드된 얼굴 사진을 음란물 등과 합성해 30개 합성물을 제작·유포한 B씨도 경기 고양경찰서에 검거됐다.

올해 초까지만 해도 딥페이크 합성물 제작 행위를 처벌하는 별도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나 음란물 유포죄를 적용해 약한 처벌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6월 25일부터 시행된 개정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딥페이크 합성물 제작·유포 등 행위를 특정해 처벌할 수 있게 했다.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성적 욕망 혹은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유포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경찰은 다음달 1일부터 3개월 간 딥페이크 합성물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검거된 피의자는 대부분 성영상물 제작·유포 행위가 심각한 범죄임을 제대로 인식하지 않고 범행을 한 것으로 파악된다"며 "합성 성영상물은 한번 유포가 이루어지면 지속적으로 확산·재유포돼 추가 피해를 발생시키는 중대한 범죄로, 결코 유희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신지후 기자 h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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