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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베’에 교복 입은 어린 여성 음란물 올린 초등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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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벌금 600만원 선고 “너무 뒤늦은 반성”ⓒ News1 DB초등학교 교사가 극우 성향의 온라인 커뮤니티에 교복을 입은 여성 음란물을 올렸다가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신진화 판사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음란물유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초등학교 교사 A 씨(28)에게 지난 9일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3월 서울 은평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해 일베저장소(일베)에 ‘하… 교복 ㅠㅠㅠㅠㅠ’라는 제목으로 교복 입은 어린 여성에게 남성이 음란 행위를 하는 영상을 게시했다.

A 씨는 초등학교 교사로 발령을 받은 후 학생들로 부터 받은 스트레스가 극심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고 변명한 것으로 파악됐다.

신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경위 설명이 실제로는 이 사건 범행의 성격을 더욱 위험하고 엄중하게 만든다”면서 “초등학교 교사가 어린 여자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음란영상물을 올림으로써 해소해야 할 스트레스의 성격에 대해 되짚어보게 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현재는 반성의 뜻을 보이고 있지만, 너무 뒤늦은 반성이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진하 동아닷컴 기자 jhjin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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