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젤리나 졸리 닮고싶어 50차례 성형한 이란 여성 '징역 10년형'
[서울신문 나우뉴스]
사진=영국 가디언할리우드 스타 안젤리나 졸리를 지나치게 동경한 나머지 수십 차례 성형을 해 유명세를 얻은 이란의 20대 여성이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다.
힌두스탄타임스 등 해외 언론의 12일 보도에 따르면 인스타그램 인플루언서인 사하 타바르(23)는 2017년 10대 당시 졸리와 비슷해 보이는 외모를 갖기 위해 50차례에 가까운 성형수술을 감행했다면서 사진을 공개했다.
뿐만 아니라 졸리와 더욱 닮은 외모를 위해 몸무게를 34㎏까지 감량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현지에서는 그녀가 마치 성형수술로 극단적인 외모를 갖게 된 것처럼 보이도록 사진을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실제로 이 여성은 뼈만 앙상하게 남은 얼굴과 이러한 얼굴 윤곽이 강조되게끔 보이도록 메이크업한 사진을 주로 업로드했다.
지난해 10월, 이 여성은 현지 방송에 출연해 성형 의혹에 대해 직접 입을 열었다. 사진을 조작한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 성형을 감행한 것 역시 사실이며, 이러한 선택을 후회한다는 발언도 했다.
그러나 현지 사법당국은 부적절한 방법으로 수익을 얻고 젊은이들의 부패를 조장한 혐의로 그녀에 대한 조사를 지속했고, 특히 히잡을 느슨하게 착용한 채 성형한 얼굴을 고스란히 드러낸 행동이 신성모독에 해당된다고 주장해왔다.
타바르 인스타그램타바르 인스타그램결국 이 여성은 신성모독 등의 혐의로 체포된 지 1년 만에 징역 10년 형을 선고받았다.
영국 가디언은 “타바르의 의료기록에 따르면 정신질환을 앓은 이력이 있는 만큼, 징역 10년형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현재 변호인 측은 당시 피고인의 나이가 어렸으며 현재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상태라며 보석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일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
한편 인스타그램은 이란에서 유일하게 접속이 가능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다. 페이스북과 텔레그램, 트위터는 공식적으로 금지돼 있다.
송현서 기자 huimin021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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