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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긴급대출' 미끼 보이스피싱 50대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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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부천=뉴스1) 정진욱 기자 = 경기 부천 소사경찰서는 코로나19 긴급대출을 해준다는 명목으로 금융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범 A씨(51)를 사기 혐의로 붙잡아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11일 범박동의 노상에서 피해자 B씨에게 현금 18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코로나19로 긴급대출이 필요한 B씨에게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을 해주는 대신 기존 대출금은 현금으로 찾아 직접 상환해야 한다"고 말하며 B씨에게 현금 1800만원을 가로챘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검거로 5건(5770만원)의 추가 보이스피싱 범죄피해를 예방했다"며 "'서민 상대 금리 대환대출'을 빙자한 피해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gut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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