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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내기 유권자 15명에 53만원어치 음식제공한 후보 지지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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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 CI. © News1
(경남=뉴스1) 강대한 기자 =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만18세 새내기 유권자에게 음식믈을 제공하고 특정 예비후보자의 지지를 호소한 지지자가 검찰에 고발됐다.

거제시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창원지검 통영지청에 고발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에서 3월 사이 두 차례에 걸쳐 만18세 유권자 15명을 상대로 특정 예비후보를 지지해 달라며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총 53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해 후보자(후보자가되고자 하는 자 포함)를 위해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선거운동기간 전에 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향우회·동창회·반상회, 그 밖의 집회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 하는 것을 제한한다.

경남선관위는 해당 모임에 참석한 유권자 대부분이 자수의사를 표시해 과태료 부과는 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신고·제보자에 대해서는 포상금 지급을 검토하고 있다.

경남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총선에서 처음으로 선거권이 부여된 만18세 유권자와 관련해 위반 행위 발생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면서 “교육청과 긴밀히 협조해 이들(만18세 유권자)에 대한 안내·예방 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rok181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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