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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사건사고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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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흉기를 들고 대낮에 서울 시내 은행을 털려 한 40대 회사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11일 서울 도봉경찰서는 특수강도미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를 기소 의견으로 지난 7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31일 오후 1시 17분께 서울 도봉구에 있는 한 금융기관 지점에 들어가 흉기를 꺼내 들고 돈을 뺏으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같은 은행에 있던 시민이 의자를 집어 들며 저항하자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창구 직원에게 가방을 던지고 흉기를 들이밀며 돈을 담으라고 요구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자 약 1분 만에 달아났다. 이 과정에서 다친 사람이나 실제로 뺏긴 돈은 없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주식 선물옵션 투자에 실패한 후 9000만원 가량의 빚을 지게 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불법 사채를 이용한 건 아니었으며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암호화폐)에 대한 투자를 따로 하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1일 서울북부지법은 '도주 우려가 있다'며 A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현장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A씨를 추적, 사건 당일 오후 3시 37분께 A씨 자택에서 긴급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조현병을 앓고 있지만 특별한 이상 반응을 보이지는 않았다"며 "범행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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