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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가축분뇨 230㎥ 성암천 유출[진천=뉴시스] 김재광 기자 = 충북 진천군의 한 축사에서 나온 가축분뇨 수십여t이 인근 논과, 하천으로 흘러들어 군 환경과가 실태조사에 나섰다.2019.07.24.(사진=독자 제공)photo@newsis.com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가축분뇨를 하천에 유출한 60대 농장주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연주 판사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63)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11일 밝혔다.

정 판사는 "동종 전력이 수차례 있는 점과 피해 회복 및 추가 배출방지를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7월24일 충북 진천군 진천읍 자신의 농장에서 가축분뇨 230㎥를 흘러넘치게 해 인근 성암천으로 유입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수차례 가축분뇨가 흘러넘쳐 처리시설 밖으로 유출됐음에도 고정식 저장시설에 보관하지 않은 채 단순히 톱밥통으로 막아놓다가 사고를 유발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유출된 가축분뇨는 빗물을 타고 청주 미호천까지 흘러들었다.

2005년 8월 허가된 이 농장은 1140㎡ 규모의 축사에 돼지 1400마리를 사육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농장은 2018년 11월에도 가축분뇨 2t가량을 유출해 진천군으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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