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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매매'로 억대 부당이득 챙긴 하나금투 애널리스트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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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출고 전 친구에게 해당종목 매수하도록 해 부당이득 챙겨
금감원 특사경, 작년 9월 중 압수수색…보강수사 통해 영장 발부
ⓒ금융감독원

자신의 친구와 짜고 특정종목 리포트 출고 전 주식을 사고파는 '선행매매'를 벌여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편취한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구속됐다.

20일 금융감독원과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에 따르면 하나금융투자 리서치센터 소속 연구원 39살 A씨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공범 B씨 역시 동일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선행매매'란 금융투자업에 종사하는 임직원이 주식 및 펀드 거래에 대한 정보를 미리 입수해 거래 전 매매하는 행위로, 포괄적으로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이득을 취하는 일체의 행위가 모두 포함된다.

당국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5년 6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4년여 간 공범인 지인 B씨에게 자신이 작성해 내놓을 조사분석자료 기재 종목을 공개 전에 미리 알려 매수하게 했다가 공개 후 주가가 상승하면 매도하게 하는 방식을 써 차익을 거두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를 통해 B씨는 약 7억6000만원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A씨는 2015년 8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부당이득을 취득하게 해준 대가로 체크카드, 현금 등 약 6억원의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건은 지난해 7월 출범한 금감원 자본시장 특사경(특별사법경찰)의 첫 수사 대상이었다. 특사경은 지난해 8월부터 이 사건 수사 지휘를 맡았으며, 지난해 9월 18일에는 하나금투 리서치센터를 압수수색해 A씨를 비롯한 하나금투 연구원 등 직원 10여명의 스마트폰을 조사했다.

특사경은 압수물을 분석해 지난해 11월 22일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한차례 기각됐다. 특사경은 지난달 13일 다시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최근까지 보강 수사를 진행해 오씨의 추가 혐의를 포착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고 법원은 A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편 특사경은 특정 분야에 한해 행정공무원 등에게 경찰과 같은 수사권을 부여해 조사하도록 하는 제도다. 자본시장 특사경은 시세조종 등 주가 조작 사건이나 미공개 정보 이용 등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 행위를 수사하는 조직이다.

데일리안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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