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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회계부정 익명신고 허용…지난해 포상금 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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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 익명신고 허용 담은 외감법 개정 추진[아이뉴스24 한수연 기자] 금융당국이 회계 부정행위 신고 활성화를 위해 익명신고를 허용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당국은 올 상반기 중으로 익명신고 허용 내용을 담은 외부감사법 개정을 추진한다.

8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회계부정에 대한 내부고발 활성화를 위해 올해 포상금 예산을 전년 대비 3억6천억원 증액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18년 11월부터 시행 중인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로 회계부정 신고 대상이 기존 상장사에서 모든 외부감사 대상 회사로 확대된 데 따른 것이다.

당국은 그간 회계부정신고 남용 방지 등을 위해 실명제보한 신고에 대해서만 감리에 착수했지만 회계부정신고 활성화 차원에서 익명신고 허용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 상반기 중 외부감사법 규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내부 제보자의 신분보호도 강화됐다.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불이익을 주면 형사처벌하는 내용이 신설됐다. 관련 과태료도 기존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됐다. 다만 허위제보 등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회계부정 증빙자료가 첨부돼 있고 명백한 회계부정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만 감리에 착수한다.

[자료=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한편 지난해 회계부정행위 신고건수는 총 64건으로 전년보다 29건 감소했지만 2017년 이전보다는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회계부정신고에 대한 포상금한도가 2017년 11월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되면서 신고건수도 늘었다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회계부정행위 제보에 따라 지난해 감리절차를 종결한 건(2019년 이전에 감리에 착수한 건 포함)은 모두 4건(향후 3건 포상금 지급예정, 1건 지급완료)으로 증권선물위원회는 회사의 위법행위 동기를 대부분 '고의'로 보아(고의 3건, 중과실 1건) 과징금 부과, 검찰고발 등의 조치를 했다.

같은 기간 회사의 회계부정행위를 신고한 제보자에 지급된 포상금은 총 1억1천940만원으로 2018년 330만원과 비교해 대폭 증가했다. 이 포상금 지급 건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고의 분식회계와 관련해 내부문건을 금융당국에 제공한 사례가 포함돼 있다.

회계 부정행위 신고건수는 64건으로 전년보다 29건 줄었다. 그러나 이는 2017년보다는 20건 많은 것이다. 포상금 한도가 2017년 11월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조정돼 2018년 제보가 급증했다가 지난해 소폭 줄어든 것이란 게 당국의 분석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올해 포상금 지급이 예상되는 건도 잠정적으로 10건 수준이어서 향후 포상금 지급규모는 더욱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수연기자 papyru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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