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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억 횡령으로 징역 3년 확정…530억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도삼양식품 전인장 회장 © News1
(서울=뉴스1) 유경선 기자 = 회삿돈 49억원가량을 횡령한 혐의로 최근 대법원에서 징역 3년형을 확정받은 전인장 삼양식품 회장(57)이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해 수백억원대의 탈세를 저지른 혐의로 또 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건설·조세·재정범죄전담부(부장검사 천관영)는 지난달 30일 전 회장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허위계산서를 발급하는 데 연루된 삼양식품과 계열사 법인 4곳도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전 회장은 지난 2010~2017년 삼양식품에 농산물과 포장박스 등을 납품하는 계열사와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530억원대 규모의 가짜 계산서 및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 회장은 페이퍼컴퍼니 두 곳을 거쳐 총 321차례에 걸쳐 530억원대 규모의 허위 계산서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실제로는 물품을 공급받은 적이 없는데도 마치 물품을 납품받은 것처럼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그는 배우자인 김정수 삼양식품 사장(56)과 함께 2008~2017년 삼양식품이 계열사로부터 납품받은 포장박스와 식품재료 일부를 페이퍼컴퍼니로부터 납품받은 것처럼 꾸며 49억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로 징역 3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김 사장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세무당국은 전 회장이 횡령 범행을 저지르는 과정에서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세금계산서 허위 발급이라는 탈세 범죄까지 저지른 정황을 잡고 그를 지난해 검찰에 고발했다.

kays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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