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사건사고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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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2 13:51
PICK 안내 길 잃은 반려견을 잔혹하게 죽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오늘 (2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이승원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과 재물손괴 혐의로 구속기소된 치킨집 종원원 정모(28)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생명을 경시하는 태도가 여실히 드러났다"며 "누범기간 중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와 가족들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정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마포구 망원동의 주택가에서 주인을 잃은 반려견 '토순이'를 잔혹하게 죽이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정씨는 토순이가 도망치다 막다른 길에서 짖기 시작하다 화가 나서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동물보호법 강화 요구에 따라 법원이 동물학대 범죄에 대해 실형을 선고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지난해 7월 서울 마포 경의선 숲길에서 고양이 '자두'를 살해한 정모(40)씨는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고, 지난 17일에 경기도 화성에서 고양이를 연쇄적으로 죽인 김모(51)씨가 징역 4개월을 선고 받았다. / 이태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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