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 아냐" vs "국민 입장 다르다"···정경심 보석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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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범죄 아냐" vs "국민 입장 다르다"···정경심 보석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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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지난해 10월 2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자본시장법 위반(허위신고 및 미공개정보이용) 등 혐의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22일 정경심(58) 동양대 교수의 오후 재판은 정 교수측이 신청한 보석에 대한 검찰과 변호인의 공방으로 시작됐다. 재판부는 양측의 의견을 들은 뒤 현재는 바로 판단이 어렵다며 보석 결정을 보류했다. 

“중대범죄 아냐"주장에 檢 "대다수 국민 입장은 달라"

오전에 이어 열린 오후 공판에서 정 교수는 오른쪽 눈에 안대를 착용하고 법정에 들어왔다. 변호인측은 “범죄의 중대성, 증거인멸 우려, 도주우려 중 범죄 중대성에 대해 말하려 한다”고 주장을 시작했다. 변호인은 “입시 비리와 관련해 검찰이 공소장에서 이야기한 건 상당히 오버한 것”이라며 정 교수가 받는 혐의가 구속 사유인 범죄 중대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증거인멸 우려와 관련해서도 “무죄를 주장하는 피고인이 방어권 행사를 하는 건데 누군가를 만날 기회만 준다고 증거인멸이라고 보는 것은 맞지 않는다”며 “검찰이 4개월 이상 압도적인 수사를 했다면 그 자료만 갖고 판단해도 될 사안”이라고 말했다.

반면 검찰은 “구속 사유에 대한 사정 변경이 전혀 없고, 석방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입시 비리가 중대하지 않다고 하는데, 대다수 국민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범죄 중대성을 주장했다. 이어 “각종 서류를 조작해 남들이 선망하는 의학전문대학원에 들어갔고, 이는 공정과 평등의 문제이자 입학사정관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 범죄”라고 맞받았다.

검찰은 “중대한 사건일수록 기록이 방대하다"며 "중대한 사건의 피고인일수록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아야 하냐"고 변호인측에 되물었다. 검찰은 “정 교수는 여러 차례 동양대 총장상 원본 제출 요구를 거부하고 노트북도 여전히 안 냈으며, 관계자를 회유하려 했다”며 “인적 증거 훼손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보석에 반대했다.

양 측 의견을 들은 재판부는 “지금까지 나온 증거로는 보석 여부 판단이 안돼 바로 결정이 어렵다”고 판단을 보류했다. 이어 "검찰과 피고인 주장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증거 조사를 먼저 한 뒤 조만간 어느 정도 잠정 결론을 낸 다음 보석 결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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