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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해 평균 5.4명 순직 소방관 이제는 줄어드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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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소방관 현장안전관리 규정 제정..23일 시행
사고 소방관에 휴가 권고..동료 소방관도 심리치료
관署 현장안전점검관 3명 상설 배치..안전지수 도입

[대구=뉴시스] 지난해 12월 10일 대구 계명대 성서캠퍼스에서 열린 독도 헬기 추락사고 순직 소방항공대원 합동 영결식 모습. (사진= 뉴시스 DB)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한 해 평균 5.4명. 화재·구조 활동에 나섰다가 숨져 위험직무순직을 인정받은 소방관 숫자다.

공무 중 다친 인원을 합하면 한 해 평균 약 500명이 크고 작은 안전 사고를 당한다. 순직과 공상을 인정받지 못한 경우까지 포함하면 그 수는 훨씬 많아진다.

현장 출동 소방관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 불의의 사고로 숨지거나 다치는 일이 줄어들 전망이다.

소방청은 '소방공무원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현장안전관리 규정)을 제정해 23일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 제정안은 소방관의 현장활동 중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기존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에 담긴 안전관리 분야를 떼내 미비점을 보완해 보다 강화한 것이다.

현장 소방활동에 고드름 제거, 벌 퇴치, 단전사고 시 비상전원 또는 조명의 공급 등과 같은 '생활안전활동'을 추가했다.

현장 소방활동 중 사상자나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하는 안전사고는 소방관이 사상을 입은 '현장대원 안전사고'와 사고가 발생했지만 사상으로 이어지지 않은 '현장대원 준사고'로 세분화하고, 소방차 교통사고 중 인명피해가 발생한 '소방차 교통사고'나 사고가 날 뻔한 '아차사고'와 구분해 수습·대응하게 된다.

그간 명확한 기준이 없던 인명 피해도 사망(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중상(3주 이상 치료), 경상(5일 이상 3주 미만 치료), 부상신고(5일 미만 치료)로 분류해놨다.

사상자가 발생했을 때 별도의 사고조사팀 또는 조사단을 꾸려 최장 1년 간 사고조사를 할 수 있고, 그 조사 결과에 따라 안전사고 방지대책을 세워 시행하도록 했다.

사고를 당한 소방관이 정신적 충격을 받을 수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전문가 심리상담과 치료를 받도록 하고 필요 시 휴가를 권고하도록 했다. 소방차 교통사고 후 정상적인 업무 복귀가 가능하도록 운전적성정밀검사(특별검사)와 상담도 지원한다.

현장 소방활동에 함께 임했던 동료 소방관에게도 심리상담과 치료를 받도록 조치하고, 현장 소방활동이 가능하다는 의사의 소견을 확인한 후에야 출동대로 편성하도록 했다.

또 전국 소방관서에는 보건안전복지팀을 설치하고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현장안전점검관'을 3명씩 상설 배치하도록 했다.

소방관서의 안전 수준을 객관적으로 나타내는 '안전지수'를 도입하고, 소방관서 소속이 아닌 소방관이나 외부 전문가와 함께 안전의식 설문조사를 포함한 실태점검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사고 유형별 발생 원인을 찾아내 이를 통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도록 사고조사보고서도 작성하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방안을 제안했거나 공적이 있는 소방관에게는 포상할 수 있는 근거도 담았다.

임원섭 소방청 소방정책과장은 "이달 말 각 시·도 담당자들과 정책설명회를 갖고 새롭게 제정한 현장안전관리 규정에 따른 세부정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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