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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선거개입…현 정권 의혹 수사팀 간부 ‘물갈이’ 규모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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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이르면 21일쯤 검찰 중간간부 인사와 형사부·공판부 전환을 실시한다. 서울중앙지검 사무실 안내판도 상당수 바뀔 것으로 보인다. 김기남 기자

법무부가 이르면 21일쯤 검찰 중간간부 인사와 전국 검찰청의 전문수사부서 13곳의 형사부·공판부 전환을 실시한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비위 의혹,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선거개입 의혹,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등 주요 사건 수사팀 간부들이 교체될 수 있다. 검사들과 수사팀에 대한 해체 수준의 인사가 이뤄지면 검찰의 공식 반발이나 ‘무더기’ 사의 표명이 나올 수 있다. 앞서 대검찰청은 법무부의 직제 개편안 반대 의견을 냈고, 의견 대부분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2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찰인사위원회를 열고 고검검사급(차장·부장검사) 승진 및 전보 인사를 논의한다. 21일 오전 10시에는 국무회의에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4부, 공공수사3부 등을 형사부·공판부로 전환하고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 등을 폐지하는 내용의 대통령령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한다. 행정절차법상 통상 40일인 입법예고 기간은 없다. 검사인사규정은 고검검사급 검사의 필수보직 기간을 1년으로 정하지만 직제가 변경될 경우는 적용되지 않는다.

대검은 지난 16일 법무부에 전문수사부서 13곳을 존치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고 법무부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를 공직범죄형사부로,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조사부를 식품의약형사부로 변경하고 전담수사기능은 유지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마련했다고 했다.

핵심은 서울중앙지검과 서울동부지검 수사팀의 ‘물갈이’ 규모다. 조 전 장관을 재판에 넘긴 서울중앙지검 송경호 3차장·고형곤 반부패수사2부장과 서울동부지검 이정섭 형사6부장,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신봉수 2차장·김태은 공공수사2부장, ‘경찰총장’ 윤규근 총경을 구속 기소한 서울중앙지검 신자용 1차장·박승대 형사3부장 등이 교체될 수 있다.

전국 검찰청의 주요 사건을 지휘하는 대검 반부패·강력부와 공공수사부 소속 중간간부도 바뀔 수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법무부에 대검 중간간부들을 인사 대상에서 제외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지난 13일자로 단행된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서는 대검 차장(고검장급) 및 부장(검사장급) 인사에 윤 총장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현 정권과 ‘코드’를 맞춘 일부 인사들이 검사장으로 승진하거나 주요 보직으로 영전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한 검찰 관계자는 “중간간부까지 정권 입맛에 맞는 사람들로 채워진다면 민감한 수사를 덮으려는 시도를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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