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년 전 '유언비어 날조·유포' 혐의 80대, 재심에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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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년 전 '유언비어 날조·유포' 혐의 80대, 재심에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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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포고령 요건 갖추지 못한 채 발령

[광주=뉴시스] 구용희 기자 = 유언비어를 날조·유포했다는 이유로 군법회의에 넘겨진 80대가 48년 만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항소부·재판장 염기창)는 계엄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A(80)씨에 대한 재심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1972년 10월28일 전남 신안에서 B씨 등 13명에게 북한에 관한 유언비어를 날조·유포한 혐의로 군법회의에 넘겨졌다.

전남·북지구계엄보통군법회의는 같은 해 11월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항소했으며, 육군고등군법회의는 원심을 깨고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계엄 포고령은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발동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발령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언비어를 날조·유포하는 일체의 행위' 등 범죄의 구성요건이 추상적이고 모호할 뿐만 아니라 그 적용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고 포괄적이어서 통상의 판단 능력을 가진 국민이 법률에 의해 금지되는 행위가 무엇인지를 예견하기 어렵다.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에도 위배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계엄 포고령의 내용은 모든 정치 활동 목적의 실내외 집회 및 시위, 정당한 이유 없는 직장이탈이나 태업행위, 유언비어 날조·유포 행위를 금지했다.

또 정치 활동 목적이 아닌 실내외 집회도 허가를 받아야 하며 언론·출판·보도·방송은 사전 검열을, 각 대학은 휴교 조치를 하며 이를 위반한 사람은 영장 없이 수색·구속한다는 것이었다.

이는 1972년 10월17일 대통령 특별선언을 통해 기존의 헌정질서를 중단시키고, 유신체제로 이행하기 위해 그에 대한 저항을 사전에 봉쇄하기 위한 것이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persevere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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