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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혼인을 금지하는 조계종 규정을 위반하고 군 복무 기간 결혼한 승려 군종장교에 대한 군의 전역 처분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공군 군종장교(군법사) 출신 A씨가 국방부를 상대로 낸 현역복무 부적합 전역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1999년 출가해 대한불교 조계종 승적을 취득했다. 이후 2005년 7월 공군 군종장교를 임관해 2011년 6월 B씨와 혼인했다.

문제는 조계종이 군종장교로 복무하는 승려에 예외적으로 혼인을 허용하는 규정을 2009년 3월 삭제했다는 것이다. A씨의 결혼 사실을 알게 된 조계종은 2015년 4월 종헌(종단 헌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A씨를 제적 처분했다.

공군본부 현역복무 부적합 조사위원회도 2017년 7월 A씨의 전역 조치를 의결했다. 이에 따라 국방부도 A씨를 전역 처리했다. A씨는 “2007년 12월경부터 B씨와 사실혼 관계를 형성한 상태였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군종장교가 영적 지도자로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소속 교단의 종헌을 준수해야 한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심 역시 “4년간 혼인 사실을 숨기다가 조계종 승적을 박탈당해 장교의 품위를 실추시켰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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