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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해커發 정보로 보이스피싱'…일당 8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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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청 보안수사대, 일당 4명은 韓·4명은 中서 검거
북한 해커로부터 개인정보 받아 보이스피싱 범행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북한 해커로부터 받은 개인정보를 보이스피싱 범행에 활용한 일당이 경찰에 검거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사진=이데일리DB)
서울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는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국가정보원과 공조해 보이스피싱 조직원 총 8명 중 4명을 국내에서 검거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중국 현지 공안과 공조해 나머지 일당 4명도 중국 톈진에서 검거했다.

이들 일당은 북한 해커 A씨가 한국 대부업체를 해킹해 입수한 고객 개인정보를 받아, 이를 이용해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200여명이고 피해액은 약 20억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에 따르면 한국에서 검거된 4명은 사기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송치됐다. 이들은 중국에 거주하다 코로나19가 퍼지자 바이러스를 피해 귀국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중국에서 검거된 나머지 4명은 코로나19로 인해 송환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나머지 4명에 대해서 송환조치를 진행하는 등 수사를 계속 이어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용성 (utilit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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