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검사 퇴직후 1년간 출마 제한"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11일 검사와 법관이 퇴직한 이후 1년간 공직 선거에 나서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냈다.
야권에서는 친조국 인사인 최 의원이 일부 여론조사에서 대선 후보 지지도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해 '윤석열 출마 금지법'을 냈다고 강력하게 비난했다.
최 의원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신동근 김남국 김용민 의원 등 10여 명과 함께 검찰청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친조국 의원들이 대거 이름을 올린 이 법안은 수사·기소의 중립성 및 재판의 독립성 등을 위해 검사와 판사가 퇴직한 후 1년 동안 공직 후보자로 출마하는 것을 제한하는 게 골자다.
현행법상 검사와 법관은 공직선거 90일 전에 사직하면 출마할 수 있다.
만약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2022년 다음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려는 검사나 법관은 내년 3월 9일까지 퇴직해야 한다. 윤 총장이 내년 7월까지인 임기를 마칠 경우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지는 것이다.
이에 따라 야권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윤석열 출마금지법'"이라고 맹비난했다.
국민의힘 홍종기 부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이 자신들에게 위협적인 특정인의 출마를 막기 위해 법률을 마음대로 칼질하는 모습은 나치의 수권법을 연상시킨다"고 말했다.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인 김근식 교수는 "굳이 법까지 바꿔서 윤석열의 출마를 막거나 임기 이전에 나가게 강제하려는 것은, 스스로 자신이 없고 당당하지 못함을 드러내는 것"이라며 "지극히 최강욱스러운 짓"이라고 밝혔다.
박민식 전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윤석열 죽기기 완결판"이라며 "전두환 독재의 수법까지 벤치마킹하면서 전두환의 후예로 등극했다"고 비난했다.
최 의원은 '윤석열 금지법'이라는 비판에 대해 페이스북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의 5·18 형사사건 재판을 맡았던 장동혁 전 광주지법 부장판사가 지난 4·15 총선을 앞두고 사직한 뒤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공천을 받은 일을 거론하며 "(이것이) 법안을 준비한 결정적 사유"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걱정하는 윤모씨가 출마하고자 하면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다"고도 했다.
판사 출신의 민주당 이탄희 의원은 '판검사 즉시출마 금지법이 필요하다'는 페이스북 글에서 "저는 퇴직 후 14개월 뒤 출마했다"고 말한 뒤 "모든 판검사에게 최소한 1년은 냉각기를 두고 정치에 참여하라는 법이 그렇게 비상식적인가"라고 반문했다.
한편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최 의원의 법안에 대해 "(윤 총장) 징계에 힘을 실어주려고 윤 총장의 출마가 기정사실인 거처럼 뼁끼(사기)치려는 것"이라면서 "넘어가지 말고 그 법 발의하게 그냥 내버려 두어라"고 말했다.
이는 윤 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 2차 심의(15일)를 앞두고 윤 총장의 정치 참여를 기정사실로 하기 위해 낸 법안이란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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