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마스크 착용을 권유하는 택시 운전사를 폭행한
4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마스크 일러스트. 경향신문 자료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임영철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45)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
23일 오후 5시
50분쯤 포항 죽도시장 공영주차장에서 마스크 없이 B씨(
67)가 운행하는 택시에 탄 뒤 B씨가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자 욕설을 하고 B씨 어깨와 얼굴을 잡아당긴 혐의로 기소됐다.
또 B씨가 택시를 세우자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안경을 던지는 등 폭행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포항시는 코로나
19 확진자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지난 8월
18일부터 포항 전 지역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재판부는 “운행 중인 택시에서 기사를 폭행해 제3자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 피고인 죄책이 가볍지 않고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 시기에 별다른 이유 없이 마스크 착용을 거부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태우 기자
taewoo@
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