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맞을까 봐"…폭행 두려움으로 아버지 숨지게 한 20대 징역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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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맞을까 봐"…폭행 두려움으로 아버지 숨지게 한 20대 징역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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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김정화 기자 =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외부 전경. (사진=뉴시스DB) 2020.12.13. photo@newsis.com[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평소 당했던 폭행 두려움으로 '더 맞을까' 봐 집에 불을 질러 잠 자던 50대 아버지를 숨지게 한 20대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정일)는 존속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이 청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과 보호관찰 명령 청구에 대해서는 기각했다.

A씨는 지난 7월13일 대구의 한 아파트에 불을 질러 잠을 자고 있던 아버지 50대 B씨가 화상과 연기 질식으로 인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은 재판에서 살해할 고의와 계획한 바 없었고 심신 미약 상태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방화를 이용한 극단적 선택은 심한 고통을 수반해 굳이 이와 같은 방법을 선택하고 준비했다는 것이 선뜻 납득되지 않고 피고인은 불을 지르는 즉시 대피한 것으로 보인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사 과정에서 그는 "휴대폰만 만진다고 나무라며 폭행당하자 화가 나 범행을 마음먹었다"며 "피해자의 폭행으로 인해 더 맞을까 봐 무서웠고 극단적 선택을 위해 불을 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인간 생명이라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고귀한 가치를 침해한 매우 중한 범죄다"며 "직계존속인 아버지를 범행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반사회적, 반인륜적이어서 더욱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이어 "범행 방법이 잔혹한 점,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을 부인한 점, 폭행 등으로 불우한 유년 시절 보낸 점, 사건 무렵에도 피해자로부터 폭행당하는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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