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분담금을 성주 사드 부지 공사비로? 말도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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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비분담금을 성주 사드 부지 공사비로? 말도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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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방위비분담금을 성주 사드 부지 공사비로 쓰고 있다는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이런 사실이 처음 확인된 것은 '주한미군의 방위비분담금 연례집행보고서'를 통해서였다(JTBC, 2020.2.19.). 주한미군은 2018년도 연례집행보고서에서 성주 사드 '부지 개발 설계비'로 5만 달러(약 6200만 원)의 방위비분담금(미국 측 보유 미집행현금)을 사용했음을 우리 국방부에 보고하고 있다.

2021년에는 미국이 성주 사드 레이더에 전력을 제공하는 '상업전력'(한국전력) 시설 설치 공사비로 방위비분담금(미국 측 보유 미집행현금)약 1900만 달러(약 225억 원)를 사용했다는 사실이 보도되었다(뉴스타파, 2022.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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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성주 사드 부지에 사용된 방위비분담금 사용 내역(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실의 설훈 의원실 질의에 대한 답변)
ⓒ 박기학


 
한편 윤석열 정권은 2022년 5월 집권하자마자 미국이 방위비분담금을 사드 기지에 사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기정사실화하고 나섰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한미는 성주기지 시설 정비를 위해 (방위비) 분담금을 사용하는 방안과 시설사업목록에 대해 긴밀히 협의"(조선일보, 2022.5.19.)하고 있다고 밝힌 것이다.

그러나 미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성주 사드 기지에 사용하는 것은 한미 소파(제5조)와 방위비분담특별협정, 나아가서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위배하는 불법이다. 그러므로 윤석열 정권이 미국의 방위비분담금의 사드 기지에의 전용을 양해하거나 허락한다면 그것 또한 당연히 불법이다.
 
방위비분담금을 사드 부지 공사비로 쓰는 것은 한미 소파 위반
 
미국이 사드 부지 공사비에 방위비분담금을 사용하는 것은 한미 소파 위반이다. 한미 소파 제5조는 미국은 '주한미군 유지에 따르는 모든 경비를 부담'하며(1항) 한국은 '시설과 구역'의 제공만을 책임진다(2항)고 되어 있다. 여기서 2항의 '시설'이란 현존의 설비, 비품, 정착물을 의미한다. 따라서 한미 소파의 규정에 따르면 성주 사드 부지개발의 설계비나 상업전력 시설 설치 공사비 등은 전적으로 미국이 비용을 부담해야 하며 한국이 비용을 부담해야 할 법적인 의무나 책임이 없다.

박근혜 정권 당시 한민구 국방장관은 2016년 7월 11일 국회국방위에서 "SOFA 규정에 따라", "방위비분담금에서 사드를 위해 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검토한 바 없다."(2016.7.11.)고 답변했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도 2017년 5월 4일 정책브리핑에서 "사드를 운용하면서 미군이 필요한 시설들은 미군 부담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명확히 어떻게 되나요?"하고 묻는 기자에 대해 "SOFA 규정에 나와 있는 대로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다면서 "(성주 사드) 부지 내부에서 무슨 새로 건설을 하거나 그런 것은 미측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고 답해 사드 부지 조성과 관련해 한미 소파 규정이 적용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문재인 정권 당시 강경화 외교장관도 2020년 2월 18일 국회 외교통일위에서 "사드와 관련해서는 부지는 우리가 제공하고 운영비는 미국이 제공한다는 것이 기본원칙"임을 명확히 한 바 있다. 전임 정권의 국방부 장관 또는 외교부 장관이 미국이 사드 유지 비용의 모든 부담을 지며 한국은 부담을 지지 않는다고 말한 것은 한미 소파 제5조에 근거한 것으로 이는 한미 소파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협정인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미국이 사드 유지 비용의 모든 부담을 진다는 우리 정부의 공식입장은 어디까지나 한미 소파에 의거한 것이므로 한미 소파의 당사국인 미국이 이를 따라야 함은 너무도 당연하다고 하겠다.
 
'외국주둔군이 주둔 경비 부담' 소파 등 국제법의 원칙이다
 
미국에 이지스 어쇼어 미사일방어 기지를 제공한 루마니아나 폴란드 사례는 주둔군이자 MD 장비(이지스 어쇼어)의 소유국인 미국이 그 주둔경비를 전부 부담하는 것이 국제법의 원칙임을 보여준다.

미국과 MD 협정을 맺은 루마니아나 폴란드의 경우 미국이 이지스 어쇼어 장비 비용은 물론이고 기지 내 기반시설(상·하수도, 전기통신선 설치 등) 비용, 운영비(수송, 건설, 유지 및 보수, 운용)도 부담한다. 심지어 기지 밖의 전기·가스·수도·통신 등의 기반시설 건설과 변경에 드는 비용도 미국이 그 사용 비율에 따라 부담하게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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