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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성교회 부자세습 허용 결의 무효 소송…법원 "사법심사 대상 아냐"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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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명성교회 소속되지 않은 목사들이 소송"
"결의 당사자 아니라, 법률상 이익 없어"
"종교, 사법심사 대상 아냐" 판단도 내놔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서울 강동구 명성교회. 2020.02.25. bjko@newsis.com[서울=뉴시스] 이기상 기자 = 명성교회 부자세습을 사실상 인정한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의 결의를 무효라고 확인해달라는 통합총회 바로세우기 행동연대(연대) 측 목사들의 민사소송에서 1심 법원이 각하 판단을 내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판사 강민성)는지난 28일 목사 5명이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를 상대로 제기한 결의 무효 확인 소송을 각하했다. 부적법한 소 제기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명성교회는 2015년 12월 김삼환 원로목사가 담임목사직에서 떠난 후 담임목사직이 공석이 됐다. 이후 2017년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재판국은 김 원로목사의 아들 김하나 목사의 명성교회 담임목사직 청빙이 유효하다고 판단하면서 명성교회 부자세습 건이 논란이 됐다.

이후 열린 대한예수교장로회는 제103회 총회에서 명성교회 세습을 불법이라 결정했다. 하지만 치리는 지연했다. 이후 2019년 9월 열린 제104회 총회에서는 다시 지난 총회에서의 결정을 번복하는 수습안을 내놨다. 2021년 1월이 되면 김하나 목사가 명성교회의 위임목사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다.

이 사건 원고들은 대한예수교장로회의 제104회 총회 결의는 무효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고 '각하' 판결을 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결의는 명성교회와 (교회가 소속된) 서울동남노회를 대상으로 하여 김 위임목사 청빙 등에 대한 사항을 정한 것"이라며 "여기에 소속되지 않은 원고들의 권리의무 내지 법률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다"라고 각하 이유를 밝혔다.

해당 결의 당사자가 아닌 이들의 소송은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취지다.

아울러 재판부는 "종교단체의 내부관계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법원에 의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법리 판단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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