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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서원 "위증으로 정신적 고통" 손해배상 소송 2심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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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증인 출석한 김영수 전 포레카 대표 상대 소송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최현만 기자 =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가 '국정농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영수 전 포레카 대표가 법정에서 허위 진술을 했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1-3부(부장판사 김우현 허일승 김수경)는 10일 최씨가 김 전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최씨는 "김씨가 2017년 3월 국정농단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2019년 12월 위자료 5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재판에서 김씨는 "최씨가 더운트 사무실로 가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모두 정리해야 한다며 장시호씨에게 컴퓨터를 받아 폐기하라고 했다"고 진술했다. 최씨는 "증거를 인멸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씨가 법정에서 해당 증언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이라는 점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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