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YANTHEME_dhcvz718
홈 > 커뮤니티 > 이슈
이슈

국회·총리공관 100m이내 집회금지 풀려…경찰 "안전확보 최선"

streem 0 355 0 0
연합뉴스

국회 바로 앞에서 집회 가능
국회 앞 폴리스 라인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전명훈 기자 = 국회, 국무총리 공관, 법원으로부터 100m 이내 의 집회를 금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11조 일부가 올해부터 효력을 잃게 되면서 경찰이 시설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용표 서울경찰청장은 6일 기자간담회에서 "국회·총리공관·법원으로부터 100m 이내 지점에서도 이제 집회를 개최할 수 있어 시설 안전을 확보하는 데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 청장은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 시설 안전도 확보하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며 "질서유지선을 적정 지점에 잘 설정해 알리고, 필요할 때는 안전 울타리 등 장비도 활용하겠다"고 설명했다.

헌법재판소는 2018년 5∼7월 국회, 총리공관, 법원 근처 옥외 집회를 금지한 집시법 11조에 대해 잇따라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 결정으로 작년 말까지 개정돼야 했던 집시법은 국회가 파행한 탓에 정비가 이뤄지지 않았다.

경찰은 청와대 앞에서 집회를 이어가고 있는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에 대해서는 법원 결정에 따라 합법적인 집회를 유도하되 법을 준수하지 않으면 법적 절차를 따르겠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법원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의 집회를 보장하라고 결정했지만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는 집회, 노숙, 적치물 방치 등을 금지했다"며 "경찰은 범투본 측에 법원 결정을 준수하도록 촉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주최 측이 어제는 밤 10시 이후 집회를 개최하지 않았다"며 "앞으로도 법원의 결정을 준수하도록 촉구하고, 준수하지 않으면 법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경찰은 집회에서 불법·폭력 행위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된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목사에 대해 보강 수사를 거쳐 영장 재신청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ㅡㅡ지우지 말아 주세요 ㅡㅡ


온라인카지노 커뮤니티 일등!! 온카 https://onca888.com


온카888 

온카 


0 Comments
제목

  메뉴
  고레벨 회원 랭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