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군들 "성전환 男부사관과 생활 못해"
"여군으로 복무 허용 땐 차별" 지적 / 육군, 22일쯤 전역 여부 심사 전망 / 전역 땐 기본권 침해 헌소 가능성
최근 논란이 된 성전환 부사관의 여군 복무는 여군이 더 꺼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여군 부사관은 “여군 부사관은 남군 부사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경쟁률을 뚫고 군에 입대한 자원들이다. 단순히 성전환을 했다고 남군에서 여군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여군 부사관들에 대한 일종의 차별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여군 부사관도 “여군들은 성전환을 한 트랜스젠더와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법을 바꾸려면 트랜스젠더를 위한 별도의 공간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법조계에서는 ‘심신장애 3급 판단으로 인한 전역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구제받을 수 있는 절차는 남아있다고 보고 있다. 대형 로펌 소속 변호사는 “유례가 없는 일이어서 어떤 판단이 나올지 알 수 없다”면서도 “만약 전역 명령이 나오면 직업선택의 자유 등 기본권 침해 관련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과정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배진교 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18일 논평을 통해 “미국은 2017년 트럼프 대통령이 트랜스젠더 복무 금지 행정지침을 발표했다”며 “하지만 각 항소법원이 이를 위헌으로 규정하면서 성별정정이 완료된 트랜스젠더 군인의 입대가 이뤄지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현재 1만5000여명의 트랜스젠더 군인이 현역으로 복무 중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캐나다·벨기에 등 20개 국가에서는 성소수자의 군복무를 공식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박병진·정필재 기자 worldp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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