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금고 이상의 형’ 확정되면 서울대 교수직 박탈
서울대 규정 사립학교법에 나와
직권남용·뇌물은 ‘5년 이하 징역’
부인 정경심 교수도 같은 법 적용
“최악의 경우 부부 모두 실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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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55) 전 법무부 장관이 ‘유재수 감찰 무마’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추가 기소되면서 본격적인 ‘실직’ 위기를 맞게 됐다. 향후 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의 확정되면 조 전 장관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직을 잃게 된다. 현재 서울대가 검토 중인 직위해제와는 별개 문제다.
조 전 장관은 지난 17일 서울동부지검에 의해 기소됐다. 20일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조 전 장관의 공소장을 보면, 그는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던 2017년 12월 감찰을 통해 유재수 당시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의 비위 사실이 확인됐고, 추가 조사가 필요한 상황에서 이를 중단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그때까지 드러난 (유 전 국장의) 금품수수 액수만도 대략 1000만원이 넘어 중징계 등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감찰을 그만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이다.
조 전 장관은 당시 휘하에 있던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을 시켜 금융위원회에 “유재수 비위는 청와대 감찰에서 대부분 클리어(해명)되었고, 일부 개인적인 사소한 문제만 있으니 인사에 참고하라”고 전달하고, 비위 내용을 물어보는 금융위 문의에도 응하지 않아 금융위의 감찰·징계·인사에 관한 권한 행사까지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는 중대 범죄다. 조 전 장관은 앞서 ‘일가 비리’ 수사에서도 노환중 부산대 교수에게서 딸이 받은 장학금 600만원이 드러나 뇌물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뇌물죄도 직권남용과 똑같이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로 법정형이 무겁다. 그는 이외에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모두 11가지 혐의로 지난해 말 기소됐는데, 여기에 직권남용 혐의가 추가된 것이다.
“조국 불구속 상태라 재판 천천히 진행 전망”
특히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지난해 12월27일 구속영장을 기각한 서울동부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가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고 적시한 바 있다. 물론 조 전 장관은 기소 직후 “저의 법적 책임에 대해서는 법정에서 사실과 법리에 따라 철저히 다투고자 한다. 이제는 한 명의 시민으로 자신을 방어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조 전 장관은 앞으로 전개될 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지난 2001년부터 몸담아온 서울대 교수직을 박탈당하게 된다. 그가 재직한 서울대는 ‘국립대학법인’으로 교수 등 교직원의 자격·임면·징계 등에 대해 사립학교법을 따른다. 이 법 제57조는 교육공무원법(제10조의 4), 국가공무원법(제33조·제69조)을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교직원은 ‘당연퇴직’시키도록 정하고 있다.
이는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58) 동양대 교수도 마찬가지다. 그 역시 사립대 소속이라 남편과 똑같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교수직을 잃는다. 정 교수는 지난해 11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자본시장법 위반 등 모두 13개 죄명으로 기소됐다.
지법부장 출신 변호사는 “소속 대학의 징계 여부와 상관없이, 향후 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최악의 경우 부부가 둘 다 교수직을 상실할 수 있다”며 “그러나 조 전 장관이 불구속 기소된 터라 재판은 천천히, 오래 진행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지난해 10월 장관직 사퇴 뒤 곧바로 서울대 로스쿨에 복직한 데 이어 지난달 9일 ‘형사판례 특수연구’ 강좌의 올 1학기 개설을 신청했다. 그러나 서울대는 소속 교수가 형사 사건으로 기소되면 직위해제가 가능하도록 한 사립학교법 규정(제58조의 2)에 따라 조 전 장관에 대한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서울대는 최근 검찰로부터 ‘일가 비리’ 관련 기소 내용에 대한 설명자료를 넘겨받아 직위해제 및 징계 착수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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