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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집 사장님 한달에 262만원 남는다, 커피숍은?

마법사 0 579 0 0

자료제공=소상공인연합회


대표적인 소상공인 업종인 편의점 사업자들(대표자인건비 제외)이 한달에 평균적으로 316만원의 이익을 남기는 것으로 조사됐다. 치킨집은 262만2000원, 커피숍은 219만6000원으로 조사됐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 1200명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관련 업종·지역·규모별 소상공인·근로자 영향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고 21일 밝혔다.

전체 소상공인의 월평균 이익은 267만7000원으로 조사됐다. 월평균이익은 총매출에서 대표자인건비를 뺀 금액이다. 업종별로 제조업이 390만1000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편의점은 316만4000원으로 2위를 차지했다. 제과·떡집은 181만원으로 가장 낮게 조사됐다. 매출 대비 이익률은 평균 14.4%를 기록했다.

구간별로는 월평균 이익이 10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라는 응답이 33.4%로 가장 많았다. 이어 200만원 초과 300만원 이하(25.9%), 30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20.7%) 순으로 이어졌다. 100만원이 되지 않는다는 응답도 13.3%였다.

월 매출액은 평균 1861만원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실적과 비교시 응답자의 44.8%가 감소했다고 답했으며 증가했다는 응답은 6.2%에 그쳤다.

운영비용은 1593만원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대비 증가했다는 응답은 37.1%로 나타났으며 감소했다는 응답은 16.1%로 조사됐다.



"매출 줄고 운영비 늘어…최저임금 차등적용해야"



자료제공=소상공인연합회


이와관련 응답자들의 76.3%는 최저임금 일괄적용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괄적용에 찬성하는 응답은 5.8%에 그쳤다.

기준에 따라서는 업종별 차등적용이 필요하냐는 질문에 80.3%가 그렇다고 답했으며, 사업체 규모별 차등적용 필요를 묻는 질문에는 70.3%가 그렇다고 답했다. 연령에 따른 차등적용에는 45.6%만 그렇다고 답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조사 사업체의 75%가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있다"며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영세소상공인의 경영에 부담을 주고 있는 만큼 업종·규모별 차등 적용에 많은 찬성이 몰린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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