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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권 무력화' 공수처법 처리…국정원법 野 필리버스터(종합2보)


야당의 거부권을 무력화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7월 15일 공수처법이 시행된 지 148일 만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의결 정족수를 7명 중 6명에서 5분의 3인 5명으로 완화하는 공수처법 개정안을 찬성 187명, 반대 99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전날 공수처법 상정 직후 국민의힘이 신청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가 자정 정기국회 회기와 함께 종료됐고, 임시국회 첫날인 이날 표결이 이뤄졌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공수처법이 처리되자 단체로 일어서 "문재인 독재자", "독재로 흥한 자 독재로 망한다"고 외치며 고성으로 항의했다.

공수처법 개정안 가결에 국민의힘 의원들 항의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야당의 비토(거부)권을 무력화하는 내용을 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이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손팻말을 들고 기립해 구호를 외치며 항의하고 있다. 2020.12.10 zjin@yna.co.kr


개정안이 시행되면 추천위원 7명 중 야당 추천 몫이 2명이어서 야당이 반대해도 공수처장 추천이 가능해진다.

개정안은 또 정당이 열흘 이내에 추천위원을 선정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대신 학계 인사 등을 추천하도록 했다.

공수처 검사의 요건을 변호사 자격 10년에서 7년으로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회는 이어 국정원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했고, 국민의힘은 다시 필리버스터로 저지에 나섰다. 첫 주자로는 이철규 의원이 나섰다.

최우선 법안인 공수처법을 처리한 민주당은 당장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시키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이론적으로 임시회 종료 전까지 최대 한 달간 반대 토론을 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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