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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된 검사가 후배 지휘 맞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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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수 감찰부장의 ‘정진웅 직무배제 이의 제기’에
정유미 부천지청 인권감독관, 검찰 내부망에 비판글
[경향신문]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의 직무배제 요청에 이의를 제기한 경위를 밝힌 것을 두고 검찰 인권감독관이 “피고인 신분의 차장검사가 후배 검사들을 지휘하는 게 맞느냐”고 비판했다.

정유미 인천지검 부천지청 인권감독관(48·사법연수원 30기)은 16일 검찰 내부망 게시글에서 “현직 검사가 단순 피의자 신분도 아니고 기소돼 피고인 신분이 됐으면 당연히 직무에서 배제되는 것이 마땅하다”며 “감찰부장께서 대검 내부의 의견조율 과정을 SNS에 공개하셨다. 그 공개방식의 대담함에 놀라고, 그 내용의 대담함에 또 한번 놀라지 않을 수 없다”고 적었다. 인권감독관은 검찰 수사 과정의 인권 침해 행위를 감독하는 자리다.

정 감독관은 “현직 검사가 압수수색 현장에서 같은 검사를 날아차기하고는 적반하장격으로 보기에도 민망한 입원 사진을 언론에 흘림으로써 검사들로 하여금 ‘왜 부끄러움은 우리의 몫인가’ 하는 자괴감을 안겨준 사건인데 유무죄를 떠나 무슨 낯으로 후배들을 지도하며 결재하겠다고 버티고 있는 것인지 민망하기만 하다”고 적었다.

한 부장은 지난 15일 SNS에 “정 차장 직무집행 정지 요청은 검사징계법의 요청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부적절한 조치”라며 “검찰총장에게 대검 차장을 통해 검찰청법 제7조2항에 따른 이의제기서를 제출했다”고 적었다.

서울고검은 지난달 ‘검·언 유착’ 의혹 사건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한동훈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로 정 차장을 기소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정 차장 직무정지를 요구했지만 추 장관은 기소 과정의 적정성을 검증한 뒤 결정하겠다며 거부했다. 정 차장을 기소한 명점식 서울고검 감찰부장은 이날 게시글에서 “동료검사를 기소하는 게 마음이 아프고 부담스러운 일이었지만 기소가 불가피한 사안이었다”고 밝혔다.

허진무·이보라 기자 imagin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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