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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업자에 단속 정보 넘기고 금품 챙긴 경찰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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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경위 집행유예·공모 경찰 C씨 선고유예
성매매 업자 B씨 징역 1년 6개월 실형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성매매 업자에게 단속 정보를 넘기고 금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원 (사진=이데일리DB)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재판장 허경호)는 직무유기 및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6)경위에게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뇌물공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업자 B(39)씨에겐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A경위와 공모한 혐의를 받는 경찰관 C씨에 대해선 징역 6개월의 선고유예를 내렸다.

앞서 서울 동대문경찰서 소속 A경위는 지난해 2월 성매매업소 업자 B(39)씨의 성매매 알선 사실을 적발했지만 입건하지 않았고 지난 2월까지 약 1년간 B씨에게 성매매 단속 정보를 넘기고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지난 2015년부터 약 5년동안 서울 동대문구 등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알선해 9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성매매 등을 단속해야 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경찰공무원이 행하는 직무에 대한 국민 신뢰가 매우 크게 훼손당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일부를 자백했으며 반성하고 있고 초범”이라며 “장기간 경찰로서 근무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덧붙였다.

손의연 (seyye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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