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1학년 학생에게 성적 행위를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태권도 사범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17일 부산성폭력상담소 등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태권도 사범 ㄱ씨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ㄱ씨는 2016년도 4월부터 통학 차량과 화장실 등지에서 당시 초등학교 1학년이던 ㄴ양에게 유사 성행위를 강요한 혐의를 받아왔다.
부산지법, 경향신문 자료사진ㄴ양은 2017년 1월 피해 사실을 엄마에게 최초로 알렸고, 경찰은 ㄱ씨 거짓말 탐지기 조사에서 ‘거짓’ 판정이 나온 점, ㄴ양이 ㄱ씨 주요 부위 특징을 그림으로 묘사한 점 등을 바탕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두차례 구속영장을 기각했고 경찰은 2017년 4월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검찰은 대검찰청 소속 아동 전문 심리위원에게 진술 분석을 의뢰한 뒤 ㄴ양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해 2018년 4월 ㄱ씨를 기소했다. 이후 15차례 재판이 진행된 뒤 ㄱ씨는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초등학교 1학년 때 피해를 본 ㄴ양은 봄에 개학하면 5학년이 된다.
ㄴ양은 그동안 2차 피해 등으로 전학과 이사를 해야 했다. ㄴ양은 판사에게 ‘사범님을 감옥을 넣어주고 저를 안 믿고 오로지 나쁜 애로만 욕한 사람을 처벌해달라’는 편지를 보내기도 했다.
김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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