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8월에 집유 2년…항소심 "사회 기여로 보답"
유사사건 대전고법 재판서는 선고유예→집행유예© News1 DB(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약 13일간 카투사 부대를 무단 이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2심에서 징역형의 선고유예가 내려졌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군무이탈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월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19일 밝혔다.
선고유예란 범죄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경우 일정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특정한 사고 없이 유예기간이 지나면 면소되는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재판부는 "군무이탈 범행은 엄정한 군기와 근무기강의 확립을 위해 엄단한 필요가 있다"며 "무단으로 군무를 이탈한 기간도 짧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카투사 말년 병장에게 잘못 묵인됐던 관행, 이른바 '클리어링' 기간 이뤄진 범죄라는 점, A씨가 부대로부터 연락을 받고 즉시 복귀해 계급강등 처분을 당한 뒤 추가로 군 복무를 한 점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됐다.
재판부는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청년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며 "부여받은 기회에 대해서는 앞으로 성숙한 시민으로서 사회에 기여하는 것으로 보답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A씨는 카투사로 군복무 중인 2018년 11월 말부터 이듬해 1월 초 사이에 군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총 13일 15시간가량 경기 동두천시 소재 부대를 이탈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전역을 앞두고 있어 더 부대에서 맡게 된 임무가 없다는 이유로 복귀하지 않았고, 서울에 있는 자택에서 취업준비를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육군은 지난해 1월 병력현황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A씨 등 5명의 군무이탈을 적발했고, 이들에게 해당 기간 만큼 복무를 연장하고 계급을 상병으로 강등하는 징계를 내렸다.
반면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다른 법원에서 재판을 받아온 B씨(24)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앞서 대전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이준명)는 군무이탈 혐의로 기소된 B씨에 대해 징역 1년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재판부는 "간부들의 관리부실과 시스템의 부재가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점을 고려하더라도 B씨는 이를 악용했고 후임에게 허위로 출타일지를 작성하게 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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