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유추 가능 내용 담은 혐의
법원 "기사 통해 공익신고자 짐작 가능"[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을 미뤄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을 기사에 담아 보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기자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21단독 인진섭 판사는
10일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언론사 기자 A씨와 당시 소속 언론사에 대해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수년전 한 경찰관이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마약이 유통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아 체포까지 이뤄졌다는 기사를 보도하면서 공익신고자를 미뤄 짐작할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공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보도는 퀵서비스 기사가 '이상한 물건이 계속 배달된다'며 제보를 하고 경찰관이 마약이라는 것을 직감하고 수사를 통해 마약사범을 체포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런데 해당 보도에선 퀵서비스 기사의 신원을 유추할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공익신고자보호법은 '공익신고자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공인신고자임을 미뤄 알 수 있는 사실을 공개 또는 보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한다.
당시 A씨의 소속 언론사는 보도 과정에서 이 같은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업무에 대해 주의와 감독을 다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인 판사는 "이 사건 기사 내용에는 마약류로 의심되는 물건이 퀵 서비스로 여러 차례 배송된 사실, 해당 배송 물건을 경찰에게 일부 제공한 사실 등이 포함됐다"고 언급했다.
이어 "배송 물건의 출발지, 도착지, 배송일시, 신고인이 경찰관을 만난 장소 및 시간 등이 실제와 대부분 동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시 경찰에 보복을 우려하는 문자 메시지를 전송한 점 등에 비춰보면 기사로 인해 제보자가 신고인임을 미뤄 짐작할 수 있단 점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인 판사는 "이 사건 기사 내용 자체만으로도 퀵서비스 기사가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증거를 제공한 사람임을 알 수 있다"면서 "공익신고자보호법은 공익신고자임을 미뤄 알 수 있는 사실을 공개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지, 신원을 노출한다는 고의까지 있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다만 "보도 목적 등 사정을 감안해 일부 감경했다"고 양형 이유를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