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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정 '커튼머리' 소용없다···신분증으로 얼굴 공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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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카락으로 얼굴을 가린 고유정. [연합뉴스]


앞으로 신상공개 결정이 내려진 강력범죄 피의자의 얼굴을 신분증 사진을 통해 공개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3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최근 법무부와 행정안전부에 주요사건 피의자에 대한 얼굴 공개 여부와 관련해 유권해석을 의뢰한 결과, 신분증 사진을 이용하는 방법은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앞서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고유정(37)이 신상공개에도 불구하고 긴 머리카락으로 얼굴 전체를 가리면서 실효성 논란이 계속되자, 경찰은 특례법이 정하고 있는 피의자 신상공개 규정의 수단으로 ‘머그샷’을 도입하는 방안 검토에 착수한 바 있다.

머그샷은 범인을 식별하기 위해 구금과정에서 촬영한 사진을 말한다.

지난해 경찰청은 법무부에 머그샷을 공개해도 되는지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다만 경찰은 최근 법무부로부터 강력범죄 피의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머그샷을 공개해선 안 된다는 유권해석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경찰청은 강력범죄 피의자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사진을 공개해도 되는지를 행안부에 의뢰했고 “법적으로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그러나 이런 방식이 실현되려면 시간이 다소 걸릴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에 국가인권위원회 등 다른 부처와 추가로 논의한 뒤 공청회 등에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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