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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 왜 이러나...조사받다 사망한 직원을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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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내부 감사를 받다가 사망한 직원에게 징계를 내린 농협중앙회의 황당한 처사에 대해 사망한 직원과 유가족의 인권침해를 했다고 경고했다.

인권위는 해당 농협중앙회 회장에게 사망자에 대해 '징계 해당' 의결 절차를 진행하고 유족에게 통지한 행위는 사망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관련 업무 매뉴얼을 개선하라고 권고했다고 3일 밝혔다.

특별히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반론권이 없는 사망자를 퇴직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징계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인권위에 따르면 지방의 한 단위농협 조합장으로 알려진 사망자는 재작년 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집행한 의혹과 관련해 경찰 수사와 농협중앙회 감사를 받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사망자는 조합원 경조사비 이중지급, 회의비 등 부당집행 혐의로 감사를 받고 있었다.

이후 농협은 피해자의 경비 및 경조비 부당집행 혐의와 관련해 '직무의 정지 6월 해당, 변상 2300만원'을 결정했다. 또 허위집행 등 행위와 관련해서는 '주의촉구 해당(퇴임자) 결정과 변상 1170만원'을 요구했다.

이에 유가족은  피해자가 사망해 방어권을 행사할 수 없는 원천적 한계가 있음에도 농협은 생존 퇴직자처럼 피해자의 사건을 처리해 망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유가족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줬다고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농협중앙회 측은 '징계 해당' 의결은 퇴직한 임·직원의 행위가 해당 징계를 받을 정도의 비위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내부 의사결정일 뿐이라고 주장하며 감사 과정에서 적발한 사항이 손해배상 등의 문제가 있어, 피해자가 사망하였다고 해 감사 및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수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감사 실시 필요성은 인정할 수 있지만 사망한 피해자에 대한 징계절차를 진행한 것은 구체적인 필요성은 없는 업무 행위였을 뿐이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농협앙회의 '징계 해당 의결' 등 행위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피해자와 유족의 명예권을 부당하게 침해한 것"이라며 "관련 규정과 업무매뉴얼을 개선해 이를 지역에 알리도록 권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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