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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면 위조 힘들어 뒷면만 인쇄한 위조지폐 제작

택시 요금 받은 기사가 경찰 신고

집에는 앞면 백지 위조 지폐 100장 추가 발견

앞면은 백지상태인 허술한 위조지폐를 제작하고, 실제 사용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3일 경남 함양경찰서는 통화위조·사기 혐의로 A(34)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지난달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의 범행은 본인이 위조한 지폐를 실제 사용하다 덜미를 잡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16일 오전 2시쯤 경남 함양에서 택시 요금을 결제할 때 위조한 5만원권을 사용했다. 택시기사는 앞면은 백지상태인 지폐를 보고 위조임을 알아차렸고, 며칠 뒤 경찰에 이 같은 사실을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수사에 착수해 현장 주변 CCTV 등 분석으로 A씨를 특정한 뒤, 지난달 22일 A씨를 검거했다. A씨 집에서는 택시에서 사용한 것과 같이 뒷면만 인쇄된 1만원권 38장과 미화 100달러 72장, 자기앞수표 7장 등 위조지폐 100여 장이 발견됐다. 지폐 모두 앞면은 백지상태로 뒷면만 인쇄된 상태였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호기심에서 만들어 사용해봤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지폐 앞면에는 홀로그램이 있는 등 위조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해 뒷면만 인쇄하고 앞면은 백지상태로 둔 것 같다"며 "위조지폐를 제작해 처음으로 사용한 곳이 택시 요금으로, 이외 사용 흔적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찰은 화폐로서 인지가 불가능하다고 본 자기앞수표를 제외한 나머지 위조지폐에 대해서만 통화위조·사기 등 혐의를 적용했다.

[함양=김준호 기자 horang2@chosun.vocm] [이윤정 기자 newsflash@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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