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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검, '제주 카니발 사건' 30대 운전자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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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아동학대 혐의는 제외

【제주=뉴시스】지난달 4일 제주시 조천읍한 도로 위에서 카니발 차량 운전자 A(32)씨가 주먹을 휘두르고 있다. 경찰은 A씨를 폭행 및 재물손괴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사진=유튜브 영상 캡처)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제주에서 난폭운전에 항의한 상대방 운전자를 폭행한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아온 이른바 '카니발 사건' 피의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검은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상해) 및 재물손괴,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입건된 A(33)씨를 최근 불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7월4일 오전 10시40분께 제주시 조천읍 인근 우회도로에서 자신의 난폭운전에 대해 항의하는 상대방 운전자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씨가 자녀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폭행을 당한 사실이 유튜브 등을 통해 알려지면서 사건은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 온 청원 글이 20만명의 동의를 얻으면서 청와대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수사가 진행되는지를 점검하겠다"고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아동전문기관의 자문을 얻어 A씨에게 아동학대 혐의도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지만, 기소 단계에서 제외됐다.

검찰 관계자는 "(아동학대 혐의가 제외된 이유에 대해서는) 피의사실에 해당해 확인해 주기 어렵다"고 말했다.

【제주=뉴시스】제주 ‘카니발 폭행 사건’ 엄정 처벌 촉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글.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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