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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10만원 저축하면 3년 뒤 1440만원 돌려받는 '청년저축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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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만든 '청년저축계좌'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청년저축계좌는 차상위계층 청년이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근로소득 장려금 30만원을 매칭해 3년 뒤 1440만원을 모을 수 있게 한 저축 상품이다.

청년저축계좌는 지난해 정부가 경제활력대책의 일환으로 발표한 ‘청년 희망사다리 강화방안’에 포함됐다. 지원 대상은 만 15∼39세, 일하는 주거·교육수급 청년과 차상위계층 청년 등 8000명이다.

정부가 올해부터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한 '청년저축계좌'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채용 박람회에 참석한 청년들./연합뉴스

정부는 지난 2018년 저소득층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희망키움통장을 도입했지만, 지난해 지원 대상과 지원 방식을 달리한 청년저축계좌도 발표했다.

청년희망키움통장은 만 15∼39세 생계급여수급 청년이 대상이다. 또 본인 저축액 없이 근로·사업소득공제액 10만원을 적립해주는 방식으로 최대 50만원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보건복지부는 "청년저축계좌는 일하는 차상위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목돈 마련을 지원해 자립을 촉진하는 사업"이라며 "근로 빈곤층 청년이 생계수급자로 하락하는 것을 예방하고 중산층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단 정부지원금을 받으려면 꾸준한 근로, 국가공인자격증 취득(1개 이상), 교육 이수(연 1회씩 총 3회)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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