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비로 원장 명품 가방 못산다…'유치원 3법'이 주는 변화
<앵커>
유치원 운영비를 빼돌려서 명품 가방을 샀던 원장, 기억하실 텐데요. 사회적 공분을 샀던 이런 사립 유치원 비리를 막을 '유치원 3법'이 어제(13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먼저 '개정 사립학교법'은 유치원 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사적으로 유용하면 형사처벌이 가능하게 했습니다. 유치원도 국가가 관리하는 회계시스템 '에듀파인'을 쓰도록 의무화했고 유치원 급식에도 '학교급식법'이 적용돼 초·중·고교 수준의 관리 감독을 받게 됩니다.
사립 유치원들이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지 안상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경기도에 위치한 사립 유치원.
같은 설립자가 개원한 두 유치원은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설립자 소유의 어학원에 20억 넘는 돈을 지출하거나 수천만 원어치 고급 도자기를 구매하는 등 사적인 용도에 30억 원 넘는 원비를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관할 교육청이 수사 의뢰까지 했지만 처벌 조항이 없어 불기소 처분됐습니다.
앞으로는 유치원의 수입을 이런 식으로 유용할 경우 형사 처벌이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사립 유치원도 국·공립과 마찬가지로 국가관리회계시스템 사용이 의무화돼 영수증이나 증빙 서류로 원비 사용 내역을 검증받게 됩니다.
계속됐던 부실 급식 논란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유치원도 초·중등학교와 동일한 수준으로 관리 기준을 적용받도록 바뀝니다.
[남궁수진/사립유치원 학부모 : 유치원이 잘 운영되는지를 원장선생님의 재량에 맡기고 선의에 맡길 수밖에 없었어요. (이젠) 조금 덜 걱정하고 안심하고 보낼 수 있게 됐죠.]
하지만 일각에서는 신설된 처벌 조항의 처벌 수준이 기대에 못 미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김한메/전국유치원학부모협의회 대변인 : 수십억의 비리를 저지른 경우에도 징역 2년이 상한이 돼서 제대로 된 처벌을 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448일 만에 국회를 통과한 유치원 3법은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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